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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21.10.18~21.10.31)

겟겟 2021. 10. 15. 16: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제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10월31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번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즉, '위드(with)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3단계) 수도권(4단계)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밤 12시까지 운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수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음성확인자(48시간내)도 인정
결혼식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29명+접종완료자201명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100명)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2단계수준)※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최대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3단계수준)※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