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제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10월31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번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즉, '위드(with)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3단계) | 수도권(4단계) | |
사적모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밤 12시까지 운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경기관람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수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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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음성확인자(48시간내)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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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29명+접종완료자201명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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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2단계수준)※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
최대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3단계수준)※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