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방법/적용시설/적용 예외

방역패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방법 1. 쿠브앱 2.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3.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2.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시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카테고리 없음 2021.11.10

마지막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21.10.18~21.10.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제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10월31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번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즉, '위드(with)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3단계) 수도권(4단계)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

카테고리 없음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