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을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