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 금융기관, 금융상품 알아보는 방법

겟겟 2022. 6. 4. 23:07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을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신에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으며,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금융상품 확인 방법


1.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확인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s://www.kdic.or.kr/main.do)-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2.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 확인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s://www.kdic.or.kr/main.do)-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
(원금+이자)

예시 1. A은행 6,000만원 / B은행 3,000만원 → A은행 5,000만원 / B은행 3,000만원 보호 받을 수 있음

예시 2. A새마을금고 5,000만원 / B새마을금고 5,000만원 →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보호 받을 수 있음 예시 2번의 경우 A와 B 모두 새마을금고이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보며, 각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