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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21.11.01)

겟겟 2021. 11. 1. 17:05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시행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음식적,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음식점. 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이상의 변화(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위드코로나)는 4주동안 시행되며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2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