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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방법/적용시설/적용 예외

겟겟 2021. 11. 10. 20:30

방역패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방법

1. 쿠브앱
2.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3.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 유흥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2.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시
  •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PCR검사)를 제시해야 한다.

1. PCR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을 통한 PCR음성결과 확인

음성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

2. 완치자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3.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건소 방문(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 필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