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신설 내용(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개정 전) | 근로기준법(개정 후) |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2021. 11. 19.] 제48조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제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및 기재사항 누락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