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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도입(23.01.01일부터) 유통기한, 소비기한이란 ?

겟겟 2021. 10. 22. 12:57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유통기한→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한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낭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음식물을 폐기하는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했다.
EU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하며,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 제도이다.


 

식품별 소비기한

 

식품의 유통기한은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을 곱해 유통기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정도 짧아서 유통기한 지나도 먹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식품의 소비기한을 활용하면 가정에서의 음식물 폐기를 줄일 수 있다. 단,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식품별 소비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