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일 22.03.04(금) ~ 03.05(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사전투표소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사전투표방법
사전투표는 일반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일반유권자 사전투표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2. 체온 측정 및 손소독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포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3월 5일(토)에 한하여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 임시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받기 →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