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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코로나19확진자 투표/코로나격리자 투표/사전투표시간/투표준비물/유의사항

겟겟 2022. 3. 4. 15:12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일 22.03.04(금) ~ 03.05(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사전투표소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사전투표방법

사전투표는 일반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일반유권자 사전투표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2. 체온 측정 및 손소독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포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3월 5일(토)에 한하여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 임시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받기 →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