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22.02.09(화)~18일(금)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가능하며, 22.0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요건 충족
- 직전 과세기간(21.0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 만기 2년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